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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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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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

- 해수부,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5.27~6.30)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연이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물류산업 노·사·*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527일부터 6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업체), 항운노동조합 등

 

  ??정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의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의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항만물류산업 종사자 스스로 그동안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전국 항만의 상시출입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64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항운노조원, 하역업체 직원, 항만용역업체(줄잡이, 화물고정업 등) 직원(일용직 포함)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먼저, 최근 발생한 항만 내 안전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되돌아보,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울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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