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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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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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온라인 접수(6. 17.~18.), 추첨방식으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중개업 신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을 올해 7월과 9월에 실시하고, 617()부터 18()까지 이틀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중개업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어선중개업 교육은 신규 등록 희망자 대상 신규교육과 기존 중개업자 대상 보수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7월과 9 2회에 걸쳐 총 60명 교육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분

교육 신청

교육생 추첨

교육일자

정 원

신규교육

6. 17.()

6. 18.()

6. 22.()

7. 13.()7. 16.()

4일간

30

9. 7.()9. 10.()

30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온라인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를 하여 인터넷 사용에 려움이 있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온라인 추첨방식으로 전환하여 더욱 공정하게 교육생을 정할 예정이다. 617()부터 18()까지 이틀간 접수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며, 추첨 과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6. 22.() 14~15

      (온라인 생중계 주소는 6. 21.()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아울러, 신규교육 운영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좌석제,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 효력 상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특히, 올해는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절차부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더욱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435)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정책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5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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