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자동차 정책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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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2.♡.190.41)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19-05-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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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2016년 1월 12일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7일 양재 본사에서 2016년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날 양재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세제, 친환경차 보급 정책, 안전 기준 등 새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는데요.

우선 자동차 세제 부문을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종료되며 개별소비세 환원율이 3.5%에서 5%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취득/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가 신설 돼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보급정책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누적 9천 대, 충전소 80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차 보급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EV는 1,200만 원, HEV는 100만 원, PHEV 500만 원, FCEV 2,750만 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안전 기준 관련 제도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특례 적용 및 임시운행 시 자율조향장치 설치 허용이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 됩니다.

한편, 2016년 정책 제도 변경 설명회는 본사를 시작으로 각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수소차 #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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