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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 절차 간소화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따라 별도 신청·승인 없이 신속수출 가능

2021.03.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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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9일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이 대한항공 화물기에서 내려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9일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전후.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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