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부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

2023.01.31 해양수산부
인쇄 목록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를 통한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의 국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국민일보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 ‘평형수’로 국내항 배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톤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항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21년 8월 이전에는 선박평형수 교환조치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보도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11) 이후, 2011년 7월부터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출항하여 국내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적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적재한 경우 공해상에서 선박평형수 교환 후 입항토록 요청해 왔습니다.

ㅇ 또한,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11년부터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여 이를 우리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 그간 조사·분석된 방사능 농도(세슘137, 0.001~0.007Bq/kg)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0.001~0.003Bq/kg)와 유사한 수준임

ㅇ ’21년 8월부터는 원전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 대한 선박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하였으며

ㅇ ’22년 8월부터는 ‘21년 8월 조치에 더하여 2개현 선박평형수 교환선박에 대한 방사능 표본조사를 추가하고, 그 외 4개현 표본조사 척수를 확대(10척→15척)하였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600만톤에 이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선박평형수로 실려와 국내항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동 기간동안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약 12만톤이며, ’21.8월부터 선박평형수 미교환 선박은 배출을 금지하여 ‘22년 이후 배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 37척 중 6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한 수준

ㅇ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은 519척이고 배출량은 약 321만톤입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23년 봄~여름 예상)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후 입항토록 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 검증 및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 전수조사(이동형 장비 활용)와 별도로 6개현에 대해 교환 여부와 상관없이 실험실 정밀분석 실시(25척)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