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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설계기준 강화…“100년에 한번 올 파력도 견딘다”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 확보 위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

2021.11.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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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강화된 설계로 항만시설물 피해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서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제17호 태풍 ‘타파’에 의한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피해.(사진=해양수산부)
지난 2019년 제17호 태풍 ‘타파’에 의한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피해.(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항만분야 설계기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차례의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파도의 압력)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했다. 재현빈도는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현재 50년에 한 번 나타날만한 파력을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해 100년에 한 번 나타날만한 파력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로 기준을 강화한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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