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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021.07.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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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 “항만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불량 컨테이너·재해 빈발 발생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항만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방안들을 마련하여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항만운영사가 사업장내 모든 작업·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지시, 감독하는 안전관리계획 도입
- 항만 별로 안전을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 항만안전 패트롤카를 운영, 안전점검 강화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항만하역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배 상향 (상시 근로자 1천명 미만, 1명→2명)
- 항만하역 표준안전 메뉴얼·위험작업 기술기준 마련
- 노후 하역장비의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불량 컨테이너·재해 빈발 발생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 항만 내 불량 컨테이너 상시 점검, 폐기 조치
- 불량 컨테이너 신고제 활성화
- 부두운영회사(TOC)·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평가 강화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모든 항만 출입자의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 항만출입증 발급 전 ‘필수 안전수칙’ 교육이수 의무화
-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과속 단속 철저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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