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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 실태 지도·점검…필요시 처리명령 등 조치

2019.03.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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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중 부유 및 침적쓰레기는 해수부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해안가 쓰레기는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염분·뻘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해 전(前) 처리시설 등 해양쓰레기 처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28일 조선일보 <500억 들여 건진 바다쓰레기, 육지의 ‘쓰레기山’ 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바다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일부가 무단으로 투기·매립되고 있으나, 해수부·지자체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해양수산부 설명]

해양쓰레기는 발생 장소에 따라 부유, 침적, 해안가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 중 부유 및 침적쓰레기는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해안가쓰레기는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체와 위탁 계약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실태를 지도·점검 한 후 필요 시 처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염분·뻘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前) 처리시설* 등 해양쓰레기 처리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각 등 최종 처분을 용이하게 위한 세척, 분류, 절단 등의 시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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