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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만큼 지불하는 합리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작성일 13-06-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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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1일(토)부터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종로, 중구 등 16개 자치구는 단독․공동주택 모두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구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하며 서울시 416만 세대 중 357만 세대(85.8%)가 해당된다. (단독주택 253만, 공동주택 104만세대)

이 외에 양천구는 7월1일부터, 서초구는 7월 이후부터 시작해 올해 안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 올해 안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자치구별 주민편의, 재정여건 및 시범운영 결과 등 반영해 시행방식 결정))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통해 그 방식을 결정한다. 자치구에서는 주민편의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용봉투, 전용용기(납부필증), RFID 계량방식을 선정 시행한다.

대부분 자치구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방식(22개 자치구)을 시행하며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은 노원 등 3개구에서 시행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9개 자치구에서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방식, 나머지 6개구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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