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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작성일 13-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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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래,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일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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