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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 형사고발 조치 완료

작성일 22-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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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5~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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