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1일 17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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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2-12-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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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동향

ㅇ(시멘트 출하량) 시멘트 출하량(8.2만톤)은 평년(12월) 대비 44%로, 전날(4.5만톤) 대비 182% 수준이며,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BCT 운송 횟수(3,170회)는 평년(12월) 대비 44%로, 전날(1,731회) 대비 183% 수준으로 증가


-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여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의 총중량 한도를 40톤에서 48톤으로 상향

ㅇ (레미콘 생산량) 레미콘 생산량도 시멘트 운송량 증가로 전날(4.1만㎥) 대비 146% 수준(6.0만㎥)으로 상승

ㅇ (피해현황) 25일부터 신고받은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총 91개 건설사의 1,219개 공사현장 중 727개(59%)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

□ 업무개시명령 현황

ㅇ (운송재개) 어제까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29개 운송사 중 21개사가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으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현장조사를 지속 시행 중에 있음

ㅇ (우편송달) 아울러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중 오늘만 252명에 대해 우편송달을 실시하여, 오늘까지 총 425명에 대한 우편송달을 진행하였음

ㅇ (불법주차 현장조사) 부산, 단양, 영암 등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오늘까지 총 37대 적발하여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송거부 사실여부를 확정할 계획

ㅇ (문자 교부) 현재 국토교통부는 효과적인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위해 문서의 우편송달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현장교부, 문자 등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명령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등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를 마침

ㅇ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정밀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

ㅇ (향후 계획) 내일은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오늘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

- 아울러 오늘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 중 이미 주소지가 확보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아직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항만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17시~당일17시은 28일(월) 27%였으나, 회복 추세가 지속되어 평시 대비 57%까지 상승

- 특히 부산항의 경우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8일(월) 33%였으나, 어제 69%에 이어, 오늘 70%까지 상승

□ 주요 동정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4시 30분 인천 소재의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하여 시멘트 출하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거부 중인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문자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차질없이 계속 송달하겠다”고 강조

- 이어 원 장관은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물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

- 어명소 2차관도 강원도 소재 시멘트 공장 2곳을 방문하여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및 운송재개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시멘트 운송 재개를 독려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400명(전체 조합원의 29%)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전날 대비 100명이 감소한 수치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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