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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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2-12-01 17:01본문
◈ “화물연대 파업 합법이지만, 불법 영역 있을 수 있어” 기재부의 이상한 답변(12.1, 경향)
ㅇ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호
ㅇ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운송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차량에 대한 운행방해 행위, 차량 파손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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