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논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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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2-1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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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에도 화주·노동자 6월 이후 안 만났다(11.24, 경향신문)
◈ 화물연대 오늘 파업...대화는 커녕 으름장 놓은 정부·여당(11.24, 한겨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시,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수용이 곤란하며 일몰 연장 입장을 견지하였음


이 당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안전운임제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도 제안하였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하며 정부와의 TF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11.22) 등을 거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논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약속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초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3년간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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