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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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19-10-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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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18.3.27. 개정, ‘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형법과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18.3.20) 상임위 통과 → (’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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