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 및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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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19-04-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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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62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정내용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동 제도 시행으로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MBC, SBS 등 4.22(월).) >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정부, 북위례 적정성 검증착수(연합뉴스)
-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정과 심의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중
국토교통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검증 착수(MBC)
정부,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북위례 가격검증 착수(SBS)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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