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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일 19-04-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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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불법개조 및 허위등록 근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기둥(마스트)도 부품인증에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상하부 짜깁기 등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구조변경은 엄정하게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증제 적용대상(2개): 브레이크 라이닝, 유압실린더(건기법 시행령)
* (안전기준 위반) 등록말소, (불법구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또한, 최근 설비 꺽임 및 전도 등의 사고가 많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제한하고, 안전기준 및 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타워크레인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뉴스, 4.20.토) >
머리-몸통 서로 다른 ‘변종 크레인’... 공사판 아찔
- 인건비 줄이려 조종석 떼네...편법 ‘무인크레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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