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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측정하고 환경 연구하고… “산업용 드론이 해법” 보도 관련

작성일 18-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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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을 이용하여 지형·시설물 측량 및 각종 공간정보 제작분야 등에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및 ‘성과심사규정’을 제정(‘18.3.30)하여 시행 중에 있어 드론을 활용한 측량자료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건설현장에서 지형현황측량 및 준공측량 등에 드론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제정(‘13.12.30.)하여 시행(‘14.1.18.)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8시 뉴스데스크, 11.18.) >
수질 측정하고 환경 연구하고…“산업용 드론이 해법”

- 한국은 드론 측량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측량에 드론을 쓰고, 일본에서 재작년 건설 현장 측량에 반드시 드론을 사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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