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를 개편해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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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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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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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60년 악습 화물차 지입제 개편 화물차주 처우 개선

지입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1일 평균 21건 (’23.2.20~3.3)

■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피해신고 접수 사례는?
·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44%
·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6%
· 현물출자자 미기재 - 4%

■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신고사례

#1.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 계약해지 시,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
-A 화물차주

#2.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B 화물차주의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 약 100일간 운행을 못함.
-B 화물차주

#3. 운송사업자 팀장은 C 화물차주에게 번호판권리금 2000만원을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라고 요구·수취. 일하는 도중에 권리금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답을 회피. 이후 차량 고장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변 지인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만 겨우 돌려 받음.
- C 화물차주

#4. 일을 시작할 때 운수사 대표가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고 하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수취. 이후 설명도 없이 지입료 월 50만원을 수취.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 차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 후 적자. 번호판 사용료는 되돌려 받지 못함.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으나 사장이 똑같은 사람이었음.
-D 화물차주

■ 화물차주 처우 개선안
1.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지입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에서 화물차주로 변경!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경영 위탁자’로 기재

2. 지입차주 개인운송사업자 전환
운송사업자에게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주는 번호판을 받아 운송사업자로 독립!
-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 (번호판 부여)
- 지입료 부담X

3. 화물차주의 운임 보장
컨테이너, BCT 차주는 표준운임제로 운임 보장

장기운송계약은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기존> 유가가 올라도 운임은 그대로
개선> 유류비 변동시 운임도 조정 가능

4.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대가, 대폐차 도장값 등 부당 행위를 법으로 근절
- 위반 시 처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은 3월 17일까지 운영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 제도개선의견 제출처>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신고접수 이메일(logis112@koila.or.kr)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비, 익명신고 가능
*단, 지자체 행정처분·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분 비공개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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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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