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 주·정차 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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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2-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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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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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잠시 주차해도 되나요?”

절대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주·정차 기준, 예시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곳에선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돼요!

· 주·정차 금지 표지판
· 소방시설 표지판
· 일반 도로 황색 복선

◆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어요!

· 일반 도로 황색 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 일반 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 가능

· 일반 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과태료 8~9만 원

2.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 과태료 4~5만 원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 과태료 4~5만 원

4. 어린이 보호 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도 함께 지켜주세요!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5.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과태료 4~5만 원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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