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코로나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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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2-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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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 1300명 등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지원금 지급 절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실 버스정책과 044-201-38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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