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보호는 두텁게! 가입은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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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2-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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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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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가입은 더 간편하게 보호는 더 두텁게 바뀝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해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가입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 :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 보증금의 10%

◆ 임대사업자는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할 때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등과 함께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합니다.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이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합니다.
부채비율 100%초과 건의 보증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임차인보호는 강화합니다.
특별보증은 2024년 1월 14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보증 대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합니다.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8.18.) 등록되어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을 특별보증 대상은 제한하며, 보증가입금액은 주택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은행과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HUG와 우리은행·네이버파이낸셜의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보증가입(우리WON뱅킹,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 대상]
-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 中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공동담보 제외)

[신청방법]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우리은행 WON뱅킹 앱으로 신청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 1566-9002 (HUG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
- 02-1599-8300 (우리은행 고객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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