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세 30~40% 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1-12-30 15:57

본문

btn_textview.gif

시세 30~40% 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

바로 매입임대주택

재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천호 
12월 28일부터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30~40%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매입임대주택!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재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일정 : 12월 28일부터 공고
• 청년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 신혼부부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모집물량 : 총 2,318호
• 청년 : 1,116호
• 신혼부부 : 1,202호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콜센터 ☎ 166-1004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6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134 372 01-11
1133 316 01-11
1132 315 01-10
1131 361 01-07
1130 263 01-05
1129 360 01-04
1128 363 01-04
1127 359 01-03
1126 268 12-31
1125 310 12-30
1124 372 12-29
1123 388 12-29
1122 348 12-30
1121 486 12-29
열람중 348 12-30
1119 344 12-28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