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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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1-12-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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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국경제 <내년엔 더 센 세폭탄…공시가 20% 뛴다/내년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최고 3배 뛰는 단지도>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30~40% ‘껑충’…종부세 대상 2배로 늘어날 듯
☞[국토부 설명]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산정가격 검증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경 가격열람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곤란

◎[보도내용] YTN뉴스 <3D프린터 사용 교사 7명 육종암·유방암 등 발병 확인> 3D 프린터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 원인은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피해의 규모도 모르고 역학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음
☞[관계부처 설명] 3D 프린팅 이용관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전문기관·산업계·교사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3D 프린팅 이용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이용자 안전교육 확대 강화) 3D프린팅 안전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D프린터를 이용하는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 배포했고 2017년부터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학교에 3D프린팅 실습실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고.(2020년 12월, 2021년 4월, 교육부) 3D 프린팅 활용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음
(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팅 장비·소재 제품에 주기적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국제기준·국내 제도·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 중. 2022년부터 유해물질 인지 보조기구 및 저감 장치, 친환경 소재 등 3D프린팅 안전 관련 기술개발을 신규추진 할 예정
육종(희귀암)에 걸린 교사 4인이 올해 초 공무상 재해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021년 7월부터 관련 절차에 따라 3D프린터 이용과 질병발생 간의 직접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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