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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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1-11-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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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고 싶나요? 하단내용 참조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고 싶나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세요.

◆ 주요 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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