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마철 차량침수, 보험처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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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1-07-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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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 물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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