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 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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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1-03-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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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일 걸리던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이제 별도 신청없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바이오의약품, 이제 별도의 신청 없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합니다!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 절차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의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 포함으로 사전 신청 및 승인 없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 절차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①특별보안검색신청(제약사)
②승인(지방항공청, 최대3일 소요)
③보안검색(항공사)

<개정 후>
*1항 및 2항 절차 생략
③보안검색(항공사)
*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의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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