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0-09-03 10:51

본문

btn_textview.gif

Q.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료 5% 초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차후에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9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54 358 09-09
653 379 09-08
652 377 09-08
651 930 09-08
650 772 09-07
649 470 09-08
648 550 09-04
647 374 09-04
646 363 09-08
열람중 331 09-03
644 374 09-03
643 421 09-02
642 372 09-02
641 166 09-02
640 398 09-01
639 327 09-0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