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0-09-01 15:17

본문

btn_textview.gif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9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54 356 09-09
653 376 09-08
652 373 09-08
651 919 09-08
650 765 09-07
649 468 09-08
648 547 09-04
647 365 09-04
646 361 09-08
645 327 09-03
644 369 09-03
643 411 09-02
642 370 09-02
641 158 09-02
640 389 09-01
열람중 325 09-0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