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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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0-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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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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