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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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2-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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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대책 TF :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운영(’22.8.26일~)
* 공청회 : 헬기 운영 관련기관(조달청, 소방청, 지자체, 산림청), 민간 전문가 및 헬기 업체 참여 공청회 실시 및 의견 수렴(12.15)


【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

◇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 임차 헬기 계약전 적격성 평가 강화, 비행기록장치 장착, 감항검사 강화

◇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 헬기 업체별 안전도 등급화, 취약 업체 안전관리 강화

◇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 軍 경력 헬기 조종사 民 자격 취득요건 강화, 조종사 훈련 강화, 조종사 신체검사 강화

◇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 운영기관 안전관리자 지정, 비행규칙 위반 처벌 강화, 불법비행 강요 보고 의무화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

(임차헬기 계약제도)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경영상태)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또한,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기령 등)할 예정이다.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 모든 헬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치로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현행,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대상(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9조) : 국제선을 운항하고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최대이륙중량 3,175kg 초과하는 헬기


(헬기 감항검사 주기 강화)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 대하여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 [2]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분석(연1회)하여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 안전지표 : 경년기 과다보유, 사고발생 이력, 항공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도 취약업체 관리강화)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헬기 감독인력 충원)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을 신설(‘16년 9월)하여 운영 중(총 5명)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헬기 감독인력 충원을 관계부처(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전문위원 위촉하여 활용(감독업무 지원, 자문 등) 할 예정(현재 헬기 분야 민간전문가 모집 중, ‘22.12.~)


【 [3]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

(자격 취득요건 강화)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지정전문교육기관 등)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종사 훈련 강화)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18시간)시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을 포함토록 강화할 예정이다.

(조종사 신체검사 강화)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할 예정이다.

* 민간헬기 조종사 167명중 60세 이상 101명(60%) 차지. 국가기관 조종사는 공무원 정년(60세)에 퇴사 후, 민간 헬기 업체로 대다수 재취업


【 [4]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

(탑승인원 관리 강화)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비행규칙(항공안전법 제67조)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현행 위반자 벌금 500만원 이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의무보고 신설)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하여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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