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매 예정자도 리콜사실 통지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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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19-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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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벤츠코리아(주)는 9.3일 신차 출시에 앞서 8월말 국토부에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지 않고 일간지 한곳에 기사가 아닌 광고 형태게재

국토부는 리콜사실을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의 ‘더뉴 GLE’ 차량의 리콜사실을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하였다는 조선비즈 보도내용(9.16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GLE 등의 차량(529대)에 대하여 판매전에 결함사실을 발견했다며 리콜계획서를 제출(8.22)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에 따라 신속히 사실공개*와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함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결함내용, 시정기간 등 시정조치계획을 소유자 등에 대해 우편통지하고 1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이에 벤츠코리아는 상기 내용을 일간신문(9.5)에 공고*하였고 리콜에 착수하였습니다.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

다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벤츠코리아는 사전 계약상태에 있는 구매예정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구매 예정자’도 제작사로부터 리콜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등)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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