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0년 임대주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2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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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9-03-27 14:12본문
어제(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제출 예정인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고,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
② 임차인의 분양전환 관련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③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마련
④ 가격급등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임대기간 연장 신청시 4년까지 연장
*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은 추가 4년 연장(최대 8년)
법개정과 별도로, 분양전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이 제공 될 예정이며, LH 공사에서는 분양전환 금액 5억원 초과분은 납부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분양계획 수립·금융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1창구를 운영하는 등 입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3.27.) >
10년 임대 분양전환 ‘원칙’ 쐐기... 갈등의 골 깊어지나
정부가 분양전환 절차 개선법안을 내놨으나, 핵심인 분양가 조정방안 빠져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
정부가 분양전환 절차 개선법안을 내놨으나, 핵심인 분양가 조정방안 빠져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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