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10년 임대주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2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9-03-27 14:12

본문

btn_textview.gif

어제(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제출 예정인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고,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

② 임차인의 분양전환 관련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③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마련

④ 가격급등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임대기간 연장 신청시 4년까지 연장
*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은 추가 4년 연장(최대 8년)

법개정과 별도로, 분양전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이 제공 될 예정이며, LH 공사에서는 분양전환 금액 5억원 초과분은 납부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분양계획 수립·금융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1창구를 운영하는 등 입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3.27.) >
10년 임대 분양전환 ‘원칙’ 쐐기... 갈등의 골 깊어지나
정부가 분양전환 절차 개선법안을 내놨으나, 핵심인 분양가 조정방안 빠져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40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22 532 03-28
621 356 03-28
620 611 03-27
619 566 03-27
열람중 455 03-27
617 380 03-27
616 398 03-27
615 376 03-27
614 387 03-27
613 491 03-26
612 361 03-25
611 375 03-25
610 874 03-25
609 363 03-25
608 369 03-25
607 591 03-2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