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4일 17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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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2-1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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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ㅇ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금일 13시 경 의왕ICD를 직접 방문하여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봉주 위원장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이미 철회(11.22)되었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연대 동향

 ㅇ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6%인 현재 8,000여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지역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철야 대기 예정

□ 항만 등 물류 동향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4.2%)은 평시(`22.10월, 64.5%) 수준이며, 금일 10시부터 금일 17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4,695TEU로서, 평시(36,655TEU) 대비 40% 수준(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하여 사전 운송조치 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

 ㅇ 당진 현대제철 인근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85건 단속

□ 주요 조치사항

 ㅇ 야간 집회에 대비해 경찰에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하여 불법상황 조기 해소 중

 ㅇ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15:30)를 실시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독려 당부

 ㅇ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17:00)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금일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 36건 실시

□ 향후 계획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저녁 8시 부산항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상황 점검 예정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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