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대표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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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19-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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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국토교통부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

◆ 우리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건축물 4~5층에 설치된 기존(’11.4.6 이전)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 시설인 피난계단을 면적산정에서 제외해 기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해 면적기준 완화

◆ 전문건설업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사직 요구를 받았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 특수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차종변경 가능!
이제 차종변경 튜닝 허용에 대한 법령 개정이 추진돼 차종변경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건설업 양도공고 이제 편한 방법으로 게시하세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공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일간신문등 공고방법이 다양해져 편리해졌어요.
→ 공고방식 개선으로 연간 약 70백만 원 절감예상!

◆ 이제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입니다.
무시동히터·에어컨 등 장착 시 개인화물운송 사업자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합니다!
→ 개인 물류 운송사업자까지 수혜대상 확대로 약 1.7배 수혜대상 증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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