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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작성일 19-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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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지반침하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률 제정(`16.1월) 및 시행(`18.1월)

국토교통부는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검토절차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영향평가 작성 표준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8.) >
지하안전평가 새 규제...“착공 반년 늦어져” 패닉
- 국토부, 작년 1월부터 시행, 서울 전역 직원 두세명이 관리, LH 등 외부검토도 한달 이상, 수도권사업 99% 반려 당해, 통과 못하면 착공·분양 불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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