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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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0-09-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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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하에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책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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