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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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19-04-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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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금융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4.29) >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중재해야 할 국토부, 금융위도 갈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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