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집 문제로 소송 걸기엔 애매할 때, 어떡하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1-08-18 16:06

본문

btn_textview.gif

집 문제로 소송 걸기엔 애매할때, 어떡하지?

집이 낡아 자주 고장나는 월세방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조정 신청 하나요?

신청 수수료는요?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임차인과 임대인의 고민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집이 낡 자주 고장나는 월세방
늘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아..큰일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어쩌죠.. 싱크대가 또 고장 났어요!”
저번에 싱크대 말고도 이미 여러 군데 고쳐줬데 또?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제가 못 고쳐드려요!”

이 경우, 소송을 걸기엔 금액도 적고 애매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줍니다.

어떻게 조정 신청 하나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 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집니다)
②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서면 표시가 없다면? → 거부한 것으로 간주)
③ 거부 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수수료는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최대 10만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단지부 | 전화번호>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수원지부 ☎031-8007-3430
대전지부 ☎042-721-3430
대구지부 ☎053-710-3430
부산지부 ☎051-711-3430
광주지부 ☎062-710-3430

임차인과 임대인의 고민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79 페이지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