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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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1-09-13 11:0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중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책임수행기관 지정 추진경과 ]
? (’20.1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21.6.23. 시행)
? (’21.06.2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
? (’21.07.06.) 책임수행기관 공모(LX공사 단독 신청)
? (’21.08.09.) 책임수행기관 적격성 심사
? (’21.08.2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21.09.13.) 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되었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 통상 매년 5~6월경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금년은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2~3월경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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