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올해 국토부의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국민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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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19-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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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경편성 사업과 올해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은 지원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화되어 열차운행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철도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7년에는 내진보강,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철도역사 LED조명 개량 등 철도이용객 이용편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물 개량을 위해 추경을 편성(335억원)하였고, ‘18년에는 철도역사 광장협소로 경원선 소요산역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추경 편성(4억원)한 바 있습니다.

반면, ‘19년의 경우 최근 이례적으로 발생된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이용객이 많은 지하 철도역사 공기질을 개선(960억원)하고, 노후가 심각한 교량 및 전차선로 개량,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수신설비 확충 등 철도시설물 개량을 위해 추경(1,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17~’18년에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경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19년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가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 (‘17년) 청년 매입임대 사업단가 인상 (+)4,500만원, 주택 추가 공급 1,500호(‘18년) 청년 매입임대 추가 공급 1,000호(‘19년) 신혼부부(유형Ⅰ) 매입임대 추가 공급 2,123호

특히, 지난해 11월 신혼부부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당초) 세대소득 70% → (개선) 맞벌이인 경우 세대소득 90%까지 허용

< 보도내용(6.18, 한국경제) >
급조한 추경...‘재탕·삼탕사업’이 64% 차지
-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다가구매입임대 등 3년 연속 추경안 편성, 매년 반복되는 사업 시행으로는 경기대응효과를 보기 어려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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