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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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0-01-06 15:00본문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6.(월)) >
◈ 복잡한 공공임대 하나로 합친다..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 부과
- 현재 3가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각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 부과
- 현재 3가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각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및 ‘20년 경제정책방향(’19.12월)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유형통합 방안을 검토 중이나,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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