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청약업무 이관은 관계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청약중단기간도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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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19-07-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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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자들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를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19.10월 개시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시장관리를 통해 청약경쟁률조작, 불법청약의심자 관리, 부정당첨자 사후관리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청약신청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검증부담 완화 등 기대

현재 금결원 시스템을 그대로 이관하지 않은 것은, 금결원이 운영 중인 현 청약시스템은 다른 금융공동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워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청약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간 실무협의체(청약업무이관 테스크포스 팀)를 구성하여 기관 간 큰 이견없이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일부 당첨자정보 등은 기 이관하였으며, 향후 개발 및 이관일정에 따라 전체 이관 예정

청약업무 이관에 따라 약 2~3주간 입주자모집공고 등 일부 청약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으나,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 이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하는 등 국민과 사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7.4) >
-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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