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주도 3080+」 사업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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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1-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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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

◈ 소유권 넘길 때마다… ‘2.4 공급대책’ 취득세 폭탄(서울경제, 4.11)
ㅇ 공공시행 사업 취득세 면제근거 없어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
ㅇ 토지주도 민간 개발보다 세금 더 내 불리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 수립 시, 대책에 따른 공공 시행 사업의 토지주 및 시행자가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사업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은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책 관련 법안이 개정 되는대로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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