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올해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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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19-04-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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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4.9) >
 
“과거 임대차계약서 없는데...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소급적용 가능할까”
-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 적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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