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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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19-04-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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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

(개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②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개선

(현행)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면

(개선)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③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현행)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선)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 시·도지사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정보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
**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빈집 개축·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가능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 확대

(현행)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 하였으나

(개정)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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