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개발 임대비율 30%, 기존 세입자 보호 목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19-10-18 13:40

본문

btn_textview.gif

[보도 내용]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연 초래
공급부족 등 시장위축 우려에 신규사업장부터 적용 유력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종전) 세대수 20% (15%+세입자 많은 경우 5%p 추가 가능), 상업지역 제외
   (개선) 세대수 30% (20%+세입자 多, 주택수급 고려 10%p 추가 가능), 상업지역 포함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66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166 366 02-26
1165 366 08-12
1164 366 10-08
1163 366 10-21
1162 366 05-21
1161 366 06-29
1160 366 10-17
1159 365 04-11
1158 365 08-15
1157 365 08-27
1156 365 10-18
1155 365 11-21
1154 365 01-23
1153 365 03-31
1152 365 09-22
1151 365 03-04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