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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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0-03-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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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11)>
◈‘타다 금지법’의 진짜 피해자는 교통약자

‘타다 어시스트’는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서비스로 약 10여대 정도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개정된 법(3.6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도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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