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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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0-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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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료 5% 초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차후에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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