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19-08-08 17:23

본문

btn_textview.gif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8.8.) >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64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198 368 03-29
1197 367 02-11
1196 367 02-26
1195 367 03-07
1194 367 04-05
1193 367 04-22
1192 367 04-26
1191 367 05-02
1190 367 06-07
1189 367 07-09
열람중 367 08-08
1187 367 08-19
1186 367 08-28
1185 367 09-24
1184 367 10-28
1183 367 01-06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